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전기차 구매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의 종류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고 보조금

2. 지자체 보조금

 

차량보조금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리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리 (차종별 보조금 / 국고 지자체 보조금)

2023년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차급과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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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를 순서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신청 절차 후 보조금 지급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에서 보조금 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2.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습니다.

 

3.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5.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을 합니다. (2개월 이내 원칙)

 

6.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출고/등록 10일 이내)

 

7.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4일 이내 원칙)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그 외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대행으로 처리하므로 구매자는 구입처의 안내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재지원 제한 기간

 

1. 승용 및 승합차 : 2년

 

2. 화물차 : 5년

 

해당 기간 내에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원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나 구매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서울시 기준)

 

1. 공고문의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맞아야하며,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되지 않는 경우 취소자로 변경됩니다.

 

3.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 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다른 차종 또는 연식 변경 차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취소가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1대 차량에 대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매자 중 대표자 1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표자 1명에게 재지원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의무준수 사항 (서울시 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구매자가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 의무이행기간 (5년) 이내에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보조금 반환 의무도 포함)

 

3. 어떠한 이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전에 서울시로부터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4.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지자체로 판매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5.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의이전 없이 다른 지자체로 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대해 추가 정보는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세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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