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기내로 반입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품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이용 시 여행 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하는 방법과 위탁수하물로 짐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기내반입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품목들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비행기 기내반입(휴대),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
객실 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둘 다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발물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5) 산화성 물질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 예외적으로 비행기 기내반입이 가능한 소량 위험물 품목
※ 리튬이온배터리 기내반입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비행기 기내반입(휴대) 금지 품목 / 위탁수하물 가능 품목
1. 액체, 분무, 겔류
품목 | 기내반입 | 위탁수하물 |
- 액체류 - 분무 - 겔류 |
X ※ 100ml 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 반입 가능 |
O ※ 24도 초과 70도 이하 알콜성 음료는 5리터/1인당 반입 가능, 70도 이상 알콜성 음료는 반입 금지 |
2. 인화성 물질
3. 공구류
품목 | 기내반입 | 위탁수하물 |
- 망치, 쇠지레 - 드릴, 드릴부품 (휴대용 무선드릴 포함) -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제외 금속길이가 6cm 초과하는 도구 - 톱 (휴대용 무선전기톱 포함) - 볼트건, 네일건 |
X | O |
4.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
품목 | 기내반입 | 위탁수하물 |
-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절단하기 위한 물품 - 쇠빙도끼, 얼음깨는 송곳 -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 날의 길이가 6cm 초과하는 칼, 가위 -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 검, 사브르 (펜싱용 칼) |
X | O |
5. 둔기, 스포츠용품
품목 | 기내반입 | 위탁수하물 |
- 야구방망이, 소프트볼 방망이 - 볼링공, 아령 - 빙상용 스케이트 - 경찰봉, 야경봉 등 곤봉 및 수갑류 - 무술 장비 |
X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류, 풍선류 |
O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류, 풍선류 |
6. 전자충격기, 퇴치스프레이
● 비행기 기내반입(휴대) 가능 품목 / 위탁수하물 가능 품목
비행기 기내반입(휴대) 및 위탁수하물 둘 다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액체류, 분무, 겔류의 경우 객실 내 반입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액체류, 분무, 겔류의 경우 객실 내 반입 기준이 까다로우니 항공사별 정책을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 상세하게 설명된 기내반입 기준은 아래 항공사 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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